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6. 12. 10:42카테고리 없음

연체경험으로 인해 햇살론15을 거절 당하신 최저 신용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정부지원 상품 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상품 입니다.
기존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과 자세한 신청방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자격조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거절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입니다.

 

신용점수 하위 1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 이신 분들이 햇살론 심사에서 탈락 하셨거나 연체기록이 있으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기간 거치 1년(선택) + 상환 3년 or 5년
우대금리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p, 5년 선택 시 1.5%p씩)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할 경우 무제한 반복 이용 가능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됩니다.  

최초 대출은 500만원 이내 차등 지원이 되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시엔 500만원 까지 추가로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9%로 햇살론15와 동일하고 원리금 균등 으로 분할상환 방식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목차여기]

 

2.취급처

신청방문은 앱을 통합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2가지입니다.
앱 이용 :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신청 협약 맺은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에서 대출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하단표 참조)

 

지역 지소 도시
서울/강원 9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경기/인천 12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대전/충청 4 대전, 천안, 홍성, 청주
대구/경북 4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부산/경남/울산 5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7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3.신청방법

앱이나 오프라인 방문이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실행의 과정을 거쳐 완료가 됩니다.

다만, 현재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이라고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베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베너

* 앱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주변 센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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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필요 제출서류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직업 및 소득 기준이 근로, 사업, 연금소득에 따라서 제출 할 서류는 달라집니다. 하기 표를 통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재직/사업증빙(택1) 나)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ㅇ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직업 및 소득 근로소득자   ①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 소득자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 사업자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①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②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⑤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①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①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제출 서류표

 

5.자주 묻는 질문

Q. 추가대출은 언제 가능 할까요?
A.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정상이용시 추가대출시 1회 가능합니다. 대출을 여러번 받을 경우엔 각 계좌의 성실 상환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 재대출 가능 할까요?
A. 대출금을 전부 상환 완료 한신다면, 이후에도 무제한 다시 대출할 수 있습니다.

 

Q. 연체이력이 많는데 신청 가능 한가요?
A.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자와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신청 가능 하십니다.

 

Q. 보증서 발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 됩니다. 보증서가 발급 되면 은행은 보증서를 주담보로 취득하고 진행해 줍니다. 보증약정도 비대면, 대출약정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분이니 은행 연락을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Q.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하니 '기존대출신청 존재'라고 나옵니다.?
A. 보증서 발급 당일 비대면으로 온라인 진행 가능하고, 발급 다음날 부터 은행에 내방해야 하고, 보증서 발급일 3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당일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Q. 재직 확인차 회사에 전화연락 할까요?
A. 아니오,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까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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